1. 임신 · 출산
Part 1. 생애주기별 지원정책
목차
(원하는 지원정책을 선택해주세요.)
│지원대상│
·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20~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
(결혼, 자녀 여부 무관)
· 15~19세 남녀 중 부부(예비부부, 사실혼 포함), 50세이상 지원 불가
·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가능 (별도 비자 조건 없음)
│지원횟수│
· 29세이하(제1주기), 30~34세(제 2주기), 35~49세(제 3주기)
※ 만나이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
· 주기별 1회, 최대 3회 지원
│지원내용│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
· 여성 : 난소기능검사(AMH), 부인과 초음파(자궁, 난소 등) /
13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
· 남성 : 정액검사(정자정밀형태검사) / 5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
│신청방법│ 부부 개별 신청·청구
· 검사전 사전신청(필수), 검사의뢰서 발급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
검사비 지원(소급지원 불가)
· 김포시보건소 방문 : 본관 2층 모자보건팀 (점심시간 12:00~13:00)
· e-보건소 온라인 신청·청구 ※ 대리 신청 불가능
│문 의│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(031-5186-4160)
0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│지원대상│
·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(소득 제한 폐지)
· 신청일 기준 법률혼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난임부부
·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
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│지원내용│ 체외수정(신선·동결), 인공수정 시술비의 일부 및 전액
본인부담금, 비급여 3종
│지원범위│
· 횟수 :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, 인공수정 최대 5회
· 금액 : 1회당 최대 신선 110만원, 동결 50만원, 인공 30만원
│신청방법│
· 방문 신청 :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
· 온라인 신청 : 정부24(www.gov.kr) 및 e보건소(www.e-health.go.kr)
│문 의│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(031-5186-4153, 4154)
0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│지원대상│
· 「모자보건법 시행령」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
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(※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. 1. 1.을
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, 채취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)
·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,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
되는 자
│지원내용│ 검사, 과배란유도, 생식세포(난자·정자) 채취, 동결, 보관 비용
일부 지원(생애1회)
※ 지원제외 : 입원료, 생식세포 동결·보존과 관련 없는
검사료, 연장 보관료 등
│신청방법│
·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
· 온라인 신청 : e보건소(https://www.e-health.go.kr)
│문 의│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(031-5186-4153, 4154)
04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
동결·보존 지원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│지원대상│ ‘24.5.1.이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
하였으나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김포시 거주 난임부부
│지원내용│
·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(횟수제한 없음)
· 일부·전액본인부담금 :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%
· 비급여 : 착상보조제(최대20만원)
· 약제비 :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,
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
(단, 의료기관의 중단의료비 청구금액 확인 후 시술지원 잔액
내에서 지급)
│신청방법│ 관할보건소 방문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
│문 의│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(031-5186-4153, 4154)
05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│지원대상│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20~49세 여성 중 중위소득
180% 이하이면서 난소기능(AMH) 수치 1.5ng/ml 이하
│지원내용│
·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(혈액검사, 초음파검사)
·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% (생애 1회, 최대 200만원)
※ 지원 제외 : 보관료, 입원료 등 난자 채취와 상관 없는 검사비
※ 지원 불가 : 난자동결 완료자만 지원,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불가
│신청방법│ 온라인 신청(경기민원24, https://gg24.gg.go.kr)
│문 의│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(031-5186-4153)
06 경기도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