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임신 · 출산
Part 1. 생애주기별 지원정책
목차
(원하는 지원정책을 선택해주세요.)
│지원대상│
·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20~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
(결혼, 자녀 여부 무관)
· 15~19세 남녀 중 부부(예비부부, 사실혼 포함), 50세이상 지원 불가
·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가능 (별도 비자 조건 없음)
│지원횟수│
· 29세이하(제1주기), 30~34세(제 2주기), 35~49세(제 3주기)
※ 만나이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
· 주기별 1회, 최대 3회 지원
│지원내용│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
· 여성 : 난소기능검사(AMH), 부인과 초음파(자궁, 난소 등) /
13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
· 남성 : 정액검사(정자정밀형태검사) / 5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
│신청방법│ 부부 개별 신청·청구
· 검사전 사전신청(필수), 검사의뢰서 발급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
검사비 지원(소급지원 불가)
· 김포시보건소 방문 : 본관 2층 모자보건팀 (점심시간 12:00~13:00)
· e-보건소 온라인 신청·청구 ※ 대리 신청 불가능
│문 의│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(031-5186-4160)
0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│지원대상│
·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(소득 제한 폐지)
· 신청일 기준 법률혼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난임부부
·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
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│지원내용│ 체외수정(신선·동결), 인공수정 시술비의 일부 및 전액
본인부담금, 비급여 3종
│지원범위│
· 횟수 :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, 인공수정 최대 5회
· 금액 : 1회당 최대 신선 110만원, 동결 50만원, 인공 30만원
│신청방법│
· 방문 신청 :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
· 온라인 신청 : 정부24(www.gov.kr) 및 e보건소(www.e-health.go.kr)
│문 의│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(031-5186-4153, 4154)
0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│지원대상│
· 「모자보건법 시행령」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
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(※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. 1. 1.을
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, 채취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)
·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,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
되는 자
│지원내용│ 검사, 과배란유도, 생식세포(난자·정자) 채취, 동결, 보관 비용
일부 지원(생애1회)
※ 지원제외 : 입원료, 생식세포 동결·보존과 관련 없는
검사료, 연장 보관료 등
│신청방법│
·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
· 온라인 신청 : e보건소(https://www.e-health.go.kr)
│문 의│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(031-5186-4153, 4154)
04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
동결·보존 지원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│지원대상│ ‘24.5.1.이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
하였으나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김포시 거주 난임부부
│지원내용│
·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(횟수제한 없음)
· 일부·전액본인부담금 :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%
· 비급여 : 착상보조제(최대20만원)
· 약제비 :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,
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
(단, 의료기관의 중단의료비 청구금액 확인 후 시술지원 잔액
내에서 지급)
│신청방법│ 관할보건소 방문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
│문 의│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(031-5186-4153, 4154)
05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│지원대상│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20~49세 여성 중 중위소득
180% 이하이면서 난소기능(AMH) 수치 1.5ng/ml 이하
│지원내용│
·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(혈액검사, 초음파검사)
·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% (생애 1회, 최대 200만원)
※ 지원 제외 : 보관료, 입원료 등 난자 채취와 상관 없는 검사비
※ 지원 불가 : 난자동결 완료자만 지원,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불가
│신청방법│ 온라인 신청(경기민원24, https://gg24.gg.go.kr)
│문 의│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(031-5186-4153)
06 경기도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① 임산부 무료 기초검사
│지급기준│ 임신 시 12주 이내 관내 임산부
│지원내용│ CBC검사, 신장기능검사, 혈액형검사, 간기능검사,
고지혈증검사, 매독검사, 에이즈검사,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,
풍진항체검사, 혈당검사, 요검사 10종
│신청방법│ 보건소 본관 2층 모자보건팀 방문 ※ 예약 불필요
② 임산부 엽산제 지급
│지급기준│ 임신확인 후 ~ 12주이내 관내임산부
│지원내용│ 최대 2개월분 (30정/1박스) ※소급지원 불가
│신청방법│ 본인이 직접 방문
③ 임산부 철분제 지급
│지원대상│ 주민등록상 김포주소지인 임산부
│지원기간│ 임신 16주~분만 전까지 ※소급지원 불가
│지원내용│ 철분제(최대 5개월 분량)
│신청방법│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임신부 등록 후 수령
④ 임산부 주차스티커 발급
│지원대상│ 김포시 주소를 둔 임산부
│지원기간│ 임신~분만 예정일로부터 180일까지의 임산부
⑤ 임산부 건강·태교 교육 프로그램
│교육대상│ 김포시 거주 임산부
│교육내용│ 예비부모교실,요가교실,DIY태교교실(각 부모교실 기수별 15명)
│신청방법│ 온라인신청
(김포시 통합예약(gimpo.go.kr)), 전화신청(031-5186-4154)
│문 의│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(031-5186-4159, 4160, 4161)
07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│지원대상│ 임산부 본인
│신청기간│
· 임신 확인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(일부 서비스 상이)
· 임신축하금은 김포시 전입한지 180일이 지났을 때 (분만 전) 신청 가능
│지원내용│ 사업 대상에 따라 서비스 통합 신청
· 전국공통 : 임산부 영양제 지급, 임산부 배지, 맘편한 KTX, SRT 임산부
할인, 에너지바우처, 표준모자보건수첩, 임신출산진료비
(김포시에 전입한지 180일이 지난 임산부)
· 김포시지원 : 임신축하금 (김포시에 전입한지 180일이 지난 임산부)
│신청방법│
· 방문 신청 :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· 온라인 신청 : 정부24 홈페이지 > 임신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
(맘편한 임신)
│문 의│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(031-5186-4159, 4160, 4161)│
08 맘편한 임신 통합신청 서비스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│지원대상│ 임신·출산(유산·사산 포함)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
피부양자 중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
※ 조산아 : 임신기간 37주 미만 /
저체중 출생아 : 출생체중 2,500g 이하
│지원내용│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,
다태아 140만원 지원 (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)
│사용기간│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(유산·사산일)로부터 2년
│신청방법│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·홈페이지
(카드는 본인이 직접 발급 신청)
│문 의│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, 해당 카드사 지점
09 임신·출산진료비 지원 [국민행복카드]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│지원대상│ 만19세 이하 산모
(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, 소득·재산 기준 없음)
│지원내용│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구입비
(임신 1회 당 120만원)
※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
│신청방법│ 온라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
│문 의│ 보건행정과(031-5186-4155)
10 청소년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│지원대상│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임산부
('24부터 소득기준 폐지)
※ 지원제외 :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
(단,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,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,
북한이탈주민,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)
│지원내용│ 질환별(19종) 지원 기간 내에 입원 치료로 발생한 진료비
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합계의 90%
(최대지원한도 : 300만원)
※ 「19종」 : 조기진통, 분만관련 출혈, 중증임신 중독증, 양막의
조기파열, 태반조기박리, 전치태반, 절박 유산, 양수과다증,
양수과소증, 분만전 출혈, 자궁경부 무력증, 고혈압, 다태임신,
당뇨병,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, 신질환, 심부전,
자궁내 성장제한,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
│신청방법│
· 방문 신청 :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· 온라인 신청 : e-보건소 공공보건포탈
(https://www.e-health.go.kr/) 신청
│문 의│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(031-5186-4155)
1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│지원대상│
· 김포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 가구
· 임산부(임신부, 출산부, 수유부) 및 영·유아(만 6세미만, 생후 66개월 미만)
· 영양위험요인 평가
- 영양위험요인은 영양평가로 판정
- 대상자 선정 기준 위 조건을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영양평가 실시
- 영양평가 내용 : 저체중, 성장부진, 빈혈판정, 영양섭취상태조사 중 한가지
이상 위험 보유자
│지원내용│ 보충식품 공급(6패키지 중 처방), 영양교육 및 상담
│신청방법│ 유선 신청 후 순번에 따라 개별통보 및 영양평가 실시
│문 의│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(031-5186-4134)
12 영양플러스사업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│지원대상│ 김포시 도서관 대출회원 중 임산부(개월수 제한 없음),
생후 12개월 이하
│지원내용│ 도서 택배 배달 서비스1인 5권 이내 14일간 (월2회)
│신청방법│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(www.library.kr/cyber/)에 웹회원
으로 가입 후 김포시 도서관에 임신확인서, 주민등록등본 등
확인서류 제출
│문 의│ 각 도서관 담당자
- 모담도서관 안내데스크 031-5186-3950
- 통진도서관 안내데스크 031-5186-4980
- 양곡도서관 안내데스크 031-5186-4830
- 고촌도서관 안내데스크 031-5186-4850
- 장기도서관 안내데스크 031-5186-4680
- 풍무도서관 안내데스크 031-5186-4870
- 마산도서관 안내데스크 031-5186-4890
13 도서 택배서비스 '내 생애 첫 도서관'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│지원대상│ 정신건강 상담을 원하는 김포시민
│지원내용│ 매주 수요일 오후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의 정신건강상담 및
치료적 정보 제공
※ 진단 및 약물처방 불가, '마음돋보기'는 일회성 상담으로
최소 3개월 이후 재예약 가능
│상담장소│ 김포시 사우중로 108 김포시보건소 별관 4층 상담실
│신청방법│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(www.gimpomhc.or.kr/)
온라인 신청
│문 의│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(031-998-4005)
14 우울 상담서비스 '마음돋보기'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│지원대상│ 출생신고된 출생아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
초과되지 않는 출생아
(2024. 1. 1.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)
│지원내용│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300만원 국민행복카드
바우처(포인트) 지급
│사용기간│ 아동 출생일(주민등록상 생년월일)로부터 2년
│신청방법│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및 정부24(www.gov.kr)신청
│문 의│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(031-5186-4151)
17 첫만남이용권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│지원대상│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에 주민등록을 두고
거주한 임산부
※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는 신생아의 출생일
(2020.1.1.이후)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김포시에
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
│지원내용│ 현금 50만 원 (임신시 마다 1회 지급)
│지급시기│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
│신청방법│
· 방문 신청 : 임신부의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(본관 2층 모자보건팀)
방문 신청,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· 온라인 신청 : 정부24 '맘편한 임신 통합제공서비스'에서 신청
(내국인임산부만 가능)
│문 의│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(031-5186-4160)
18 임신축하금 지급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│지원대상│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생 신고한 부 또는 모
· 대상자 충족 조건 :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 계속
거주하고 있으며,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
세대인 경우 지급
※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, 신생아의 출생일
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김포시에
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
│지원내용│ 둘째자녀부터 100만 원 지원
│지원시기│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달 말일 이내
※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인과 지원 대상 아동의 주소를 확인
하여 다른 시·군·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
│신청방법│ 주민등록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│문 의│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(031-5186-4155)
19 출산축하금 지급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│지원대상│ ‘25. 1. 1.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
※ 동일 자녀에 대해서 임신 중 혹은 출산 후 1번만 지원 가능
│지원내용│ 친환경 농·축·수산물 등 구입비 지원
(연 24만원 / 자부담 20%(48,000원) 포함)
│신청방법│ 에코이몰(https://ii.ecoop.or.kr/pwFood) 온라인 신청
※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
│문 의│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(031-5186-4285)
20 경기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│지원대상│ 2026. 1. 1. ~ 12. 31. 출산 후 경기도 내 출생아의
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
│지원내용│ 산모 1인당 10만원 이내 국내산 축산물꾸러미 지원
│신청방법│ 경기민원24(http://gg24.gg.go.kr) 온라인 신청
※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축산과 방문신청 가능
│필요서류│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/ 산모 및 자녀 주민등록등본
/ 산모 및 자녀 주민등록초본
※ 외국인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/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필요
│문 의│ 축산과 축산팀(031-5186-4304)
21 경기도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│지원대상│
· 기본지원 :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①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
②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
③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
④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
※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
※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
· 예외지원
① 출산자(모)의 체류자격이 F-5(영주)일 것
②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
③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
│지원내용│ 출생아 1인당 50만원(김포시 지역화폐) 지원, 다태아의 경우
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
│신청기간│ 출생일 ~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
│신청방법│ 경기민원24(http://gg24.gg.go.kr) 온라인 신청
※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출생등록하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
│지급시기│ 신청일의 14일 이내
│문 의│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(031-5186-4160)
23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│지원대상│ 김포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
출산 가정의 산모
※ 산모 주소지 기준으로 지원
※ 부부 모두 외국인의 경우, 체류자격비자 종류가 F-2, F-5,
F-6이면 신청 가능
│지원내용│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
사회서비스이용권(바우처) 지원
※ 소득기준, 태아유형, 태아순위, 서비스 기간별 차등 지급
※ 관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 조회 (www.socialservice.or.kr)
│신청기간│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~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│신청방법│
· 방문 신청 : 김포시보건소 본관 2층 모자보건팀
·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│문 의│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(031-5186-4152)
24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(산후도우미)
서비스 지원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│지원대상│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
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
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산모
※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
미만인 경우,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 한
날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
계속 거주한 산모
│지원내용│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단, ‘연장형’을 이용한 대상자는
‘표준형’ 금액 기준으로 지원)
│신청기한│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(소급지원 불가)
│신청서류│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, 통장사본, 산모 외국인일 경우
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│지급시기│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달 말일 이내
(단,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주소를 확인하여
다른 시·군·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)
│신청방법│
· 방문 신청 : 김포시보건소 본관 2층 모자보건팀
· 온라인 신청 : 정부24 온라인 신청
(https://www.gov.kr/svc/409000000134)
│문 의│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(031-5186-4152)
25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


